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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대출 금지란?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신규 주담대 실행일 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기준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명의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즉시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는데, 6월 27일(시행 전날)까지 매매 또는 전세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갭투자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집..

카테고리 없음 2025. 6. 27. 15:09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총정리(6.28 시행) | 실수요자·갭투자 대응 가이드

“수도권 집값 급등에 칼 빼든 정부, 내일부터 대출이 6억까지!”6월 27일 금융위원회 긴급 발표된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방침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주요 핵심 요약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상한 설정2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대출 전면 금지실거주 전입 의무: 대출 후 6개월 내 입주 필수생애최초 LTV 80→70% 축소, 만기 30년 이하 제한전세·정책·신용 대출 전방위 규제 강화가계대출 총량 50% 감축, 정책대출 25% 줄이기로※ 이번 규제는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5부동산 정책 분석 리포트보기 1️⃣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 고가주택 대출 차단수도권 전역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포함)에서 주담대 상한금액이 6억 원으로 제한 사실상 **고가주..

생활정보 2025. 6.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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