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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회수부터 다주택자 대출 봉쇄까지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될까?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완전 해설

     

    이번 대책, 왜 중요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한마디로 말해 "집은 실수요자만 사라"는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이후 3년간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파장이 큽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새로 바뀌는 규정, 적용 대상, 유의사항 등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요약

    ① 기존 주택 6개월 내 반드시 처분

    • 신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계약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 지키지 않을 경우?

    •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 즉시 상환 요구
    •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모든 대출 금지

    ② 실입주 전입 의무 강화

    • 신규 주담대 수요자는 **6개월 내 전입(전입신고 포함)**을 마쳐야 합니다.
    • 이는 투자 목적의 구매가 아닌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전입하지 않으면 똑같이 대출 회수 + 3년간 주담대 금지

    ③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10억 이상도 가능했으나, 이번엔 상한이 생긴 것.

    ④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 기존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대출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 LTV는 0%, 주택 관련 대출은 봉쇄.

    ⑤ 생애최초 LTV 축소 및 만기 단일화

    • 생애최초 LTV는 80% → 70%로 축소
    • 대출 만기도 일괄 30년 고정, 유동성 조절

    시행일 및 예외 규정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모든 기준은 주담대 실행일, 중도금 실행일 기준입니다.

    예외 적용

    • 6월 27일 이전 계약서 작성 & 계약금 납부 시 기존 규정 적용
    • 재약정·금리 변경·만기 연장 목적의 대환 대출은 대상 외

    실수요자를 위한 대처 전략

    전략설명
    매수 전 기존 주택 매도 계획 필수 처분 조건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 맞춰야 함
    입주 가능한 주택만 계약 전입 요건 맞추지 못하면 큰 리스크
    전세 활용 불가 고려 조건부 전세대출 봉쇄로 갭투자 불가
    같은 은행 내 대환·재약정 활용 새로운 대출 대신 연장 방식 이용 가능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중도금, 이주비도 포함: 단순 매매가 아닌, 중도금·잔금용 대출도 처분 조건 적용
    • 명의 이전까지 완료: 계약만 하면 안 됨, 반드시 명의 변경 등기까지
    • 부부 공동명의도 동일 적용: 실질 보유자 모두 처분해야 조건 충족

    현실적인 전망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브레이크를 걸고
    📌 투기성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 강화 + 금리 동결 상황이 맞물리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 재편이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단순히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행태를 바꾸려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점, 대출 실행일, 입주 일정
    이 3가지를 맞추지 못하면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필요하시면 지역별 LTV 정리표, 대출 전략 시뮬레이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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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대출 금지란?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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