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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다자녀’ 기준(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기존: 자녀 3명 이상 가구 →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변경 후: 자녀 2명 가구 →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100% 면제 혜택 유지
시행 시기 및 법적 근거
- 법 개정 의결: 2024년 12월 31일 국회 통과 & 국무회의 의결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방세기본법 등 6개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입니다
감면 내용 세부 정리
자녀 수별 감면율
자녀 수감면율
2자녀 가구 |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 100% 면제 (종전과 동일) |
- 2자녀 가구 예시: 6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만 원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 다만 1대 차량에 한해 감면 가능,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대상입니다
지역별 시행 예시
- 당진시: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시행
- 평택시: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 대상, 2자녀 가구 최대 50% 감면
- 의정부시: 2자녀 → 50%, 3자녀 이상 → 100% 감면으로 확대
단, 조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거주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 배경 & 기대 효과
- 저출생 문제 대응
-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효과 기대민생 부담 경감
- 세금 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 지방세 감면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신청 방법·유의사항
- 취득세 신고 시: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 제출 필요
- 사후 감면 신청 가능: 감면 대상인데 신청을 놓쳤다면, 사후 신청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주의: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 시 감면액 전액 추징됩니다
마무리 정리
-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번 제도는 저출생 극복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세제 정책입니다.
- 2자녀 가구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필수 증빙 서류 제출과 1년 이내 이전 시 추징 주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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