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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구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5년 기준이며,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 대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 지원 개요
- 대구시·국토교통부 공동 시행 (각 50% 부담)
- 대상: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
- 조건:
- 보증금 ≤ 5,000만 원
- 월세 ≤ 70만 원
- 보증금·월세 환산 합 ≤ 90만 원
- 소득·재산 기준:
-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1.22억 원
- 본인 포함 가구(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7억 원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1차(2022‑2023) 약 8,161명 지원, 2차(2024‑2025)에는 추가 9,170명 예상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순 ~ 익년 2월 말까지 (예: 2024.02.26~2025.02.25)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접수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월세 이체내역(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청약저축 통장 사본 등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 및 부모와 동거 시 지원 불가
- 타 지역 혹은 정부 지원이 진행 중일 경우 신청 제외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청약저축 가입 필수
🎥 참고 영상
- 대구시청 소개 영상: “청년 가구 월세 특별지원” (유튜브)
✅ 정리표
항목내용
대상 |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
보증금 기준 | ≤ 5,000만 원 |
월세 기준 | ≤ 70만 원 (환산 합 ≤ 90만 원) |
소득·재산 요건 | 본인 중위소득 ≤60%, 가구 ≤100% |
지원 금액 | 20만 원 ×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계약서, 이체내역, 통장 및 청약저축 등 |
🧩 다음 단계 제안
- 본인 요건 충족 여부 (소득·재산·보증금·월세) 확인
- 청약저축 가입 여부 체크
- 신청 기간 맞춰 온라인/방문 신청
- 신청서 + 제출 서류 준비
- 신청 후 월 20만 원 × 12개월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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