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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류 또 내야 하나요…?"
관공서에서 뭔가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제는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드디어! 서울시가 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확 줄였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과 도로·하천 편입 보상신청 관련 서류가 확실히 간소화된 건데요,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시민이 직접 발급해서 내야 했던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개선된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핵심 2가지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36건의 규제 철폐 과제를 추진해왔고, 이번에 137호, 138호 안건으로 두 가지 행정절차가 추가 개선되었습니다.
1. 청년월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제외’
기존에는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이 네 가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은 사실 공동임차인이 있는 특수 상황에서만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죠.
✅ 이제는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 즉, 신청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개선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며, 관련 기관 간 정보 열람 권한 확보 후 바로 시행됩니다.
2. 도로·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자율화
이제껏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보상 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을 무조건 제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 이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데도,
- 별도로 제출을 요구했던 점이죠.
📌 변경 후에는?
-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 시민은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자율 제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보상 절차가 간편해지고, 중복 행정도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정식 시행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이런 서류들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소상공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9건의 행정서류 간소화 과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어요:
21호 |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류 간소화 |
27호 | 다문화가족 임산부 교통비 신청 서류 간소화 |
31호 | 서울디자인재단 민간계약 체결 서류 간소화 |
55호 |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 체결 서류 간소화 |
57호 |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서류 최소화 |
71호 |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
82호 | 청년창업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
109호 | 소규모 지출 집행 시 내부서류 간소화 |
118호 |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신청 서류 효율화 |
이러한 규제 철폐는 단순히 ‘서류 하나 줄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신청 포기율을 낮추고, 행정업무의 효율도 높이며, 시민 체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행정은 간단하고 똑똑하게!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서울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이러한 개선 작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요 역할은?
- 전국 지자체 공통 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정부와 협업
- 시민 제안 접수 → 실질적 실행
- 민간 전문가 참여 유도해 현장성 강화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100건 넘게 철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이젠 과거의 일로!
이제는 ‘그냥 내야 하니까 낸다’는 서류 제출은 줄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개정은 시민의 시간을 아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무엇보다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행정은 불편함 없이, 일은 단순하고 빠르게.
이런 변화가 더 많아진다면, 시민의 삶도 한결 가벼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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