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신규 주담대 실행일 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기준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명의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즉시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는데, 6월 27일(시행 전날)까지 매매 또는 전세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갭투자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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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