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다자녀’ 기준(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기존: 자녀 3명 이상 가구 →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변경 후: 자녀 2명 가구 →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100% 면제 혜택 유지 시행 시기 및 법적 근거법 개정 의결: 2024년 12월 31일 국회 통과 & 국무회의 의결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지방세기본법 등 6개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입니다 감면 내용 세부 정리자녀 수별 감면율자녀 수감면율2자녀 가구50% 감면3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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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