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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시행: ‘술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완전정리

2025년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음주단속 시 측정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되고 형사 처벌 및 행정제재가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1.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음주 상태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 후, 다음과 같은 행위 시 모두 금지됩니다:술타기 수법: 음주단속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려는 행위약물 복용: BAC(혈중알코올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의약품 복용측정 지연 또는 거부: 호흡측정(RBT), 혈액채취, 현장측정 등 정당한 절차를 거부하거나 지연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 어느 정도로 강화됐나요?징역형: 1..

생활정보 2025. 6.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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