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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음주단속 시 측정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되고 형사 처벌 및 행정제재가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음주 상태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 후, 다음과 같은 행위 시 모두 금지됩니다:
- 술타기 수법: 음주단속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려는 행위
- 약물 복용: BAC(혈중알코올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의약품 복용
- 측정 지연 또는 거부: 호흡측정(RBT), 혈액채취, 현장측정 등 정당한 절차를 거부하거나 지연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어느 정도로 강화됐나요?
- 징역형: 1년 이상 – 5년 이하
- 벌금형: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 운전면허 취소 및 면허 결격 규정 강제 적용
또한, 과거 1심 판결 후 10년 이내 재범 시, 가장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범 시 벌금 한도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운전 시에도 해당
이번 개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음 수단에도 적용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측정 방해 행위: 범칙금 13만 원
- 자전거 운전 시 측정 방해 행위: 범칙금 10만 원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가 보다 넓어졌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왜 강화됐나요? - 배경과 이유
- ‘술타기’ 등 신종 회피 수법 증가로 음주단속 실효성 감소
- 김호중 사건 등 사회적 공분 유발 사례로 회피 행위의 법적 공백이 드러남
- 이에 따라 단속 과정의 정당성과 응소 유인 강화, 교통사고 예방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찰 역시 주·야간 구분 없는 상시 단속, 도심 및 숙취운전 집중 검문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실무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 구미 지역에서 음주단속 직후 술을 마신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벌했습니다
- 변호사들은 술타기 등 계획적 회피 시도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음을 경고합니다
6. 한눈에 보는 비교 표
행위 유형초범 처벌재범 처벌면허·범칙금 등 행정조치
음주측정 방해 (자동차·노면전차)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취소 |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적용 |
전동킥보드 측정 방해 | 범칙금 13만 원 | — | — |
자전거 측정 방해 | 범칙금 10만 원 | — | — |
7. 운전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음주운전 절대 금지는 기본
- 단속 회피 시도는 실형 위험,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 전동킥보드·자전거도 경범죄 대상, 주의 필요
- 단속 시 법대응 준비: 법률 대응은 초동부터 중요합니다
✅ 결론
도로교통법이 6월 4일 전면 개정됨으로써, 음주단속을 회피하려는 시도 한 건도 더 이상 방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운전 후 추가 음주나 측정 회피 시도 자체가 형사범죄로 간주되어, 중형은 물론 면허 취소 및 영구 결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도, 회피 시도도 절대 안 됩니다—법과 안전 모두 지킬 수 있는 선택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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