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2012년 7월 이후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근로자 수 10명 미만 (비제조업은 5명 미만)월평균 급여 270만원 미만인 직원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기가입자는 2021년 이후 미지원이에요 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도 동일한 기준 아래 지원받을 수 있으며,신규 가입여부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내 무가입자로 판단합니다 ❌ 제외 대상중간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초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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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