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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절차] 2025년 최신 가이드 – 온라인부터 신고까지](https://blog.kakaocdn.net/dna/preKk/btsOQbeXRIs/AAAAAAAAAAAAAAAAAAAAABsA7USbpyR4qFc43fUymrfCS59YYkA8BmBiuhk6aI3y/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5PMgCAyI1kT0OrgRGxAXQKHFqxE%3D)
1. 개명신청이란?
개명신청은 본인의 의사 또는 성 정체성, 사회·가족 문제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에 새 이름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이름을 바꾸는 공식 절차입니다
2. 개명신청 절차 총정리
① 준비서류
서류명상세 조건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상세’ 발급 (주민번호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자녀) | 상세본, 주민번호 포괄 포함 |
| 인우보증서 및 보증인 서류 | 미성년자 등 필요한 경우 첨부 |
| 소명자료(증빙) | 졸업증명, 의료기록 등 사유 입증용 |
② 신청 방법
🖋️ A.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B.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 “본안사건 없음” 체크, 기본 정보 입력
- 개명 사유서 작성 (구체·논리적 작성 권장)
- 첨부 서류 업로드
- 인지·송달료 약 3만 원 납부 (온라인 기준 32,100원)
③ 심사 & 허가
- 3~4개월 내 가정법원 심사 및 허가 결정 (심리는 생략 가능)
- 미추홀구 등 일부 지자체는 신고 후 1일 처리 우선제 시행
④ 개명신고
- 허가 결정을 받은 뒤 1개월 이내, 관할 구청/읍면동에 개명신고서 제출
- 미이행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됨
- 신고 후 3~10일 내에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반영
3. 유의사항 & 팁
- 사유서 작성이 승인 여부와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논리적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누락 주의: '상세' 본 및 주민번호 포함 필수
- 관할법원 확인 필수: 주소지 기준 법원 이외에 제출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지·송달료와 공고비용 포함하여 예산 확보 필요 (오프라인 공고 절차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
4. FAQ
Q. 미성년자도 개명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 동의 또는 대리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Q. 한자만 변경 가능한가요?
A. 예, 한자만 변경할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며 동일 절차를 따릅니다 .
Q. 개명 후 실명 사용 기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1개월 내 신고 완료 이후, 운전면허, 통장, 신용카드, 여권 등 기관에 증명서 제출로 갱신됩니다
5.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지금 온라인으로 개명허가 신청 → 인지료 납부 → 사유서 보강 → 허가 후 신고까지, 새 이름을 빠르게 적용하세요!”
- 온라인 절차가 어렵다면 가까운 법무부정확·가정법원 상담창구 방문 추천
- 맞춤 사유서 & 서류 양식 예시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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