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이제 은행·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보호한도가 동일하게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보호제도란?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예금보험공사나 각 금융권의 중앙회가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현행 보호 한도: 1인당 1 금융회사 기준 5,000만 원개정 후: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예금자 1인 기준이며, 동일 금융기관 내 모든 예금상품(예금, 적금, 수시입출금통장 등)에 대해 통합 적용됩니다. 어떤 점이 바뀌나요?1. 예금보호 한도 상향: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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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