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에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세금(소득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급✔️ 불법 추심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고물가·고금리·가계 부담이 커지는 시기,아이 키우는 가정부터 직장인, 채무자 가족까지 정말 놓치기 힘든 제도 변화입니다.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1️⃣ 소득공제 혜택 확대 – “헬스장도 공제된다!” 1)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공제율: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까지 소득공제공제 한도: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 300만 원 이내주의사항: 1:1 PT나 개인 코칭처럼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의미:연말정산 시즌, 운동을 생활화하는 가정은“헬스장 등록비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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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8:40